최종범, '몰카'는 결국 무죄…"동의 없었지만 촬영 제지 안해"

입력 2020-10-15 11:04   수정 2020-10-15 11:13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가 15일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인 최종범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구씨와 연인관계였던 최씨는 그 해 8~9월 구씨 집의 안방 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지난 5월 항소심도 유무죄는 1심과 동일했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최씨는 현재 수감된 상태다.

이날 대법원 심리에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구씨와 최씨가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구씨는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지만 최씨가 촬영한 욕조에 몸을 담근 구씨의 뒷모습 사진 등은 남겨둔 점, 구씨도 최씨에 대해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과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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